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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|2025년 신청 조건 & 급여 총정리
“육아휴직은 부담스러운데, 시간만 줄일 수는 없을까?”
“근무시간 줄이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”
👉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
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입니다.
✔ 누가 신청할 수 있고
✔ 얼마나 줄일 수 있으며
✔ 급여는 어떻게 나오는지
2025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!
📌 목차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?
- 신청 자격 & 조건
- 근무시간 줄이면 급여는 얼마?
- 신청 방법
- 자주 묻는 질문 Q&A
- 마무리 요약표
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?
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
✔ 1일 1~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고
✔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📌 “육아휴직까지는 아니어도 시간을 줄이고 싶다”는 워킹맘·대디에게 인기!
2. 신청 자격 & 조건
항목내용
신청 대상 | 고용보험 가입자 (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포함) |
자녀 조건 |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|
근무조건 | 1년 이상 근속 +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|
사용 가능 기간 | 자녀 1명당 최대 2년 |
근무시간 범위 | 1일 2~6시간 (탄력 조절 가능) |
육아휴직과 중복 사용 | 가능 (육아휴직 후 연계 사용 or 분할 사용 가능) |
3. 근무시간 줄이면 급여는 얼마?
✔ 기본적으로는 줄인 시간만큼 회사 급여가 줄어들지만,
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일부 보전해줍니다.
✅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표
구분내용
지원 금액 | 단축 시간 × 통상임금의 100% (월 최대 150만 원) |
최소 보장 | 월 30만 원 이상 지급 |
예시 ① | 하루 2시간 단축 (20시간/주 단축) → 약 100만 원 수준 |
예시 ② | 하루 4시간 단축 (40시간/주 → 20시간/주) → 약 140~150만 원 |
📌 단, 회사에서 이미 일부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
→ 중복 계산되지 않고 차액만큼 지급됨
4. 신청 방법
📍 사전 준비
- 회사와 협의 후, 근로시간 단축 계획서 작성
📍 신청 절차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(www.ei.go.kr)
- [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] 메뉴 선택
- 신청서 + 회사 작성 확인서 + 통장 사본 등 제출
-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승인 → 급여 지급
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→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가능
5. 자주 묻는 질문 Q&A
Q.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이 제도 이용 가능할까요?
✔ 네. 육아휴직과 순차 또는 분할 사용 모두 가능해요.
Q. 파트타임 근무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✔ 고용보험 가입 + 1년 이상 근속이면 가능합니다.
Q. 한 달 단위로 나눠서도 신청 가능한가요?
✔ 가능해요.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/변경 가능!
Q.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?
❌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.
6. 마무리 요약표
항목내용
대상 | 고용보험 가입자 / 만 8세 이하 자녀 |
기간 | 최대 2년 |
근무시간 | 1일 2~6시간 단축 가능 |
급여 | 단축시간 × 통상임금 100% (월 최대 150만 원) |
신청처 | 고용보험 사이트 or 고용센터 방문 |
병행 가능 | 육아휴직과 분할·순차 사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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